[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산업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적발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총 1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23건, 2025년 19건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13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총 36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 13건 가운데 5건이 국가핵심기술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이 70건으로 전체의 5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40건, 대학·연구소 등은 10건이었다.
반면,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대기업이 21건으로 전체 36건의 58.3%에 이르고 있었다. 중소기업은 11건, 대학·연구소 등은 4건이었다. 산업기술 전반에서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많았지만,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산업기술 유출을 따로 살펴보면 반도체가 45건으로 전체의 37.5%에 달했다. 디스플레이 24건, 전기전자 13건을 합치면 세 분야의 유출이 82건으로 전체의 68.3%에 달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반도체 10건, 디스플레이 7건, 전기전자 6건으로 나타나 세 분야가 전체 36건 가운데 23건인 63.9%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162명 가운데 집행유예는 62명, 재산형은 15명으로 총 77명(47.5%)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 선고 인원 2명 중 1명꼴로 집행유예 또는 재산형을 받은 만큼, 처벌 수준이 국가적 피해와 범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기술보호·관리체계와 침해행위 처벌, 기업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202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인원은 2021년 32명에서 2025년 83명으로 51명(159.4%)이 증가했다. 이는 법 시행 후 약 2.6배로 늘어난 수치로 2025년 접수 인원은 집계 기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김원이 의원은 “AI 시대 첨단기술은 국가 경쟁력이자 경제안보인 만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취지가 실제 재판에 반영되도록 양형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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