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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해경 드론 61대, 풍랑주의보엔 ‘먹통’ 부산 예인선 사고 때도 수색 못 해
해경 드론 2021년 38대→2026년 8월 61대…전량 25kg 이하 소형 드론
임무반경 20km·체공시간 60~90분…서해 NLL 등 광역 해상 감시 한계
부산 예인선 어선 사고 때 기상 악화로 드론 운용 제한
작성 : 2026년 10월 19일(월) 10:10 가+가-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

[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9일 국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청이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사고 수색·구조 등을 위해 드론 전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보유 드론 전량이 소형 기종에 머물러 광역 해상 감시와 악천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경의 드론 보유 대수는 2021년 38대에서 2026년 8월 61대로 증가했다. 기종별로는 무인멀티콥터 42대, 무인헬리콥터 13대, 무인비행기 6대다. 그러나 보유 전력 61대 모두 25kg 이하 소형 드론으로 구성돼 있어 장거리·장시간 해상 감시를 위한 전력 확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드론의 임무반경은 약 20km, 비행시간은 60~90분 수준이다. 반면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중형 무인기 운용 사례로 제시된 기종은 중량 약 73kg, 시속 약 160km, 임무반경 130~180km, 비행시간 13시간 수준이다.

소형 드론 중심의 전력으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등 광범위한 해역의 불법조업 감시와 장시간 수색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악천후 대응능력도 문제로 꼽혔다. 해경에 따르면 현재 보유한 소형 드론은 최대 풍속 10m/s 이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함상 자동 이·착륙 기능이 없어 함정에서 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도 운용이 제한된다. 해상사고가 발생해 신속한 수색·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드론을 투입하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 부산 해상 예인선 사고 당시에는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장기간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소형 무인기를 한 차례도 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풍에 따른 성능 저하도 우려된다. 해경 자료에 따르면 소형 드론의 최대속도는 무풍 상태에서 시속 약 72km 수준이지만, 역풍이 불면 실제 이동속도가 크게 감소하고 체공시간도 짧아질 수 있다. 장거리 해상 수색에서는 현장 도착이 지연되거나 임무 수행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실제 해상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성능 중심으로 드론 전력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 해상 감시를 위해 운용반경 150km 이상, 체공시간 10시간 이상인 중형급 무인기를 조기에 확보하고, 함상 자동 이·착륙과 악천후 운용능력을 핵심 도입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금주 의원은 “드론 보유 대수는 61대까지 늘었지만, 정작 광역 해상 감시와 악천후 수색·구조에 필요한 성능을 갖췄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수색·구조가 절실한 순간에 드론을 띄우지 못한다면 현장 대응 장비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대수를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거리·장시간 비행과 악천후 운용이 가능한 중형급 드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임무별 장비를 차별화하고 실제 해상 환경에서의 실증 평가를 도입해 해양경찰의 현장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은홍 기자 기사 더보기

hnnl2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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