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9일 국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로 수산자원 변동과 어업인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수협이 기후변화 대응 연구용역을 통해 24개 실천과제를 도출하고도 실제 사업 추진이나 정책 반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협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피해에 대응하고 어업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10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12월 기후변화대책TF팀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수산경제연구원에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대응 및 어업인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기후변화 대응 기본 방향과 제도개선, 정부예산 반영사항, 단기·중장기 어업인 지원방안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2025년 5월 최종보고회에서 탄소 저감 및 수산자원 조성, 어업인 피해지원, 어업구조 변화 촉진, 특별법 제정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24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당시 수협은 과제별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 제도개선과 정부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역시 2024년 12월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연구 결과를 공론화해 관련 대책이 제도화되고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24개 실천과제 가운데 추진 실적이 확인된 과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해당 과제들이 연구원의 정책제언 및 학술적 연구 결과로, 수협 사업부서의 정식 사업계획에 직접 반영되거나 확정된 사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문제 제기 이후에야 수협은 자체 역할로 도출된 5개 과제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수협의 역량을 집중해 구체화·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천과제를 발표한 지 약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이행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실적도 감소 추세다.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는 2023년 3건에서 2024년 1건, 2025년 1건으로 줄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별도의 연구와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도 정책 건의와 실행을 확대하지 못한 것이다.
문금주 의원은 “기후변화로 수산자원과 어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어업인의 피해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수협이 연구용역까지 수행하고도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연구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보고서 작성이나 과제 발표에 그치지 말고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4개 실천과제의 시급성·중요성·실현 가능성을 전면 재점검하고, 실제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는 수협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어업인의 피해 예방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수협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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