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을 축제철을 맞아 10월 8일까지 지역 축제장과 인근 음식점 등 40여 곳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제 기간 방문객이 증가하는 틈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방문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국내산 젖소·육우의 한우 허위 판매 여부 등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점은 쌀·콩·배추김치 등 농산물 3개 품목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6개 품목, 넙치·조피볼락·참돔 등 수산물 20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도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축제장에서 먹거리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축제 분위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방문객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불법행위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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