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장흥 앞바다에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자연산 새조개가 서식되고 있는데 채취권과 관련한 사건으로 장흥군수가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태까지 발생해 장흥군의 위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어업인 김 모 씨는 지난달 21일 정종순 장흥군수와 박 모 과장, 장흥군 수산 자문위원 조 모 씨 등을 사기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장흥 우산 방조제 앞 공유수면에서 잠수기 선단의 새조개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장흥군의 요청으로 자망설치와 해녀를 투입 했으나 장흥군이 이를 번복해 2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장흥군 수산 자문위원 조 씨로 부터 해녀(나잠 개인업자) 수급과 자망(어획을 위한 그물설치)을 요청 받았고 자망 설치와 해녀를 투입해 잠수기 조업을 막아주면 관리수면으로 고시될 때 지분 등으로 사례를 하겠다는 군수와의 대화 녹음을 들려주자 이를 믿고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김 씨는 총 투자비용 2억 5000만 원을 들여 해녀와 장흥에 거주하는 자영업자들을 모집해 작업에 착수할 즈음 조 씨로부터 장흥군수가 해녀 투입을 잠시 멈추라고 연락해와 한 달여를 기다린 후 작업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작업에 들어갔다.
해녀 21명을 투입해 작업을 시작했으나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군청에서 작업을 제지하고 나섰으며, 어선들은 잠업중인 해녀들의 머리 위를 항해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김 씨는 “장흥군수가 새조개 구역의 관리를 지시해 놓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 데에는 분명 비리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장흥군수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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