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순천경찰서(서장 노재호)는,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한 신천지 신도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신천지 신도 A씨 등 3명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검사(1차 음성)를 받은 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무단으로 자가를 이탈하여 직장에 출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순천경찰 관계자는 지난 4.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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