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진도군 농공단지 분양 관련 진도군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횡령, 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진도지역 일부 시민단체 등은 진도군 투자유치자문관 등이 연루된 정황이 의심된다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 의혹에 대해 엄벌하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하지만 진도군청 등 관련 실과에 취재 결과 투자유치자문관은 군내 농공단지 투자 의향자에게 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역할을 했을 뿐으로 확인됐다.
즉, 일부 시민단체 주장처럼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와 횡령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진도군 자체 조사결과 확인됐으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투자자도 이를 인정했다.
특히 군내 농공단지 투자와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경남지역 투자자는 진도군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투자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군내 농공단지에 대한 투자과정에서 이루어진 투자 동업자 상호간의 개인 채권·채무 관계이며, 향후 채무 상환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했다.
이와함께 군내 농공단지 투자와 관련 투자과정에서 진도군수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투자자의 추측은 투자 동업자가 공동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내기 위해 허위로 만들어 낸 사실로 알려졌다.
경남지역 투자자 J씨는 “투자자 상호간에 금전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며, 향후 빌려 준 돈을 지급받기로 했다”며 “투자자 상호간의 돈 거래이다. 채무 관계가 정리되면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진도군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동 투자자 L씨는 “공동 투자자 J씨로부터 회사 차원에서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다”고 전제한 뒤 “조만간 빌린 돈을 상환하기로 합의했으며, 진도군과 진도군 투자유치자문관과는 전혀 상관없는 투자자 상호 간의 돈 거래일 뿐이다”고 말했다.
진도군 주민 김모씨(진도읍 동외리)는 “지난해 쏠비치 리조트 개장과 함께 진도 출신 국민 트롯트 가수 송가인씨의 인기로 인해 진도군이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해 진도군의 투자유치와 관광 등 지역 브랜드 등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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