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라인 = 김소희 기자] 구례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증가하는 시점, 구례군민에게 폭언, 폭행 금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3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폭행의 대부분(약 85%)은 주취자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례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 구급차 내부 CCTV설치 등을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구급대원 상담 및 검사 등을 운영중이다.
또한, 출동한 소방대원(구급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석운 구례소방서장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라며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에게 성숙하고 정중한 시민의식으로 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희 기자 기사 더보기
hnnl2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