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해남군의회는 제336회 정례회에서 실종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장비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남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치매환자 실종사건이 2022년 104건에서 2023년 139건으로 33.6%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기존「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사항은 있으나, 실종자 발생 시 조기 발견에 필요한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재했다.
이에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과 더불어 실종자 발생 시 조기발견에 필요한 장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장비·시스템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홍일 의원은 “치매환자 실종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더불어 실종 발생 시 조기발견을 통해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코자 일부 개정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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