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구례군 관내 1급자동차공업사 업체 2곳과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따른 의무를 홍보하고, 자동차 검사 간 차량용 소화기가 있는 자동차에 인증스티커를 배부하기로 협약했다. 또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를 홍보함으로써 차량화재로부터 구례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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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소방서, 1급자동차공업사 2곳과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홍보 협약 |
구례소방서 관계자는 업무협약식을 통해“5인승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구례 모든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상진 서장은“차량화재 시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보인다”며“나의 안전이 곧 우리의 안전이기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를 더욱 홍보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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