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장성군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서 충전방해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단속 대상과 과태료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한 경우(10만원) ▲충전구역 내 물건을 적재한 경우(10만원) ▲전기자동차가 충전 완료(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후 계속 주차한 경우(10만원)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20만원) 등이다.
한편, 장성군 관계자는 “올해 초 법령 개정안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공익 신고 및 개인 간 시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군민들이 몰라서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이장회의 및 마을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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